금융당국이 연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불공정 매매거래에 '메스'를 댄다.
26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허수주문, 선행매매, 과다 시세참여 등 불공정 거래 제재 규정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해외에서는 금지된 매매기법이 국내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ELW와 관련해서 전용선을 따로 설치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매매까지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ELW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증권사와 스캘퍼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해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오인을 할 만큼 과다한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며 현재 스캘핑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중"이라며 "스캘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거래 금지조항은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을 좀 더 객관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해외 헤지펀드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