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4만3000명에게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던 지난해 안내대상(약23만8000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요 안내대상이다.
국세청은 2010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31일까지 필히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