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DTI 비율 확대"

입력 2011-03-22 19:00 수정 2011-03-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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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 유지키로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다시 부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DTI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한 금융부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3월중으로 금융회사 내규 개정 등을 통해 4월 이후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DTI규제가 부활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규제 부활을 통해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는 지속 유지하는 만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 및 현행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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