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blog]금융당국 허 찌른 JYP엔터테인먼트

입력 2011-0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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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업계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제이튠엔터(제이튠) 우회상장 추진을 놓고 말이 많다.

우회상장은 일반적으로 비상장 업체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두 업체가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금융당국은 비상장 업체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본다. 강화된 우회상장 규정은 실질심사 절차를 둬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상장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JYP는 우회상장 역사상‘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전략을 택했다. 소속 연예인의 소속사 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상장심사도 거치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한 명 한명이 기업이다. 즉 비상장업체인 소속 연예인을 입성할 상장사로 계약을 옮기기만 하면 우회상장 요건 검토를 받지도 않고 우회상장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먼저 JYP 이사로 등재돼 있던 박진영씨는 제이튠과 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정욱 JYP 대표를 비롯해 기존 JYP 경영진과 함께 제이튠의 경영도 맡기로 했다.

이어 JYP엔터의 자회사 격인 레이블 AQ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던 유명 걸그룹 `미스에이`가 제이튠엔터로 자리를 옮겼다.

‘미스에이’는 아직 전속계약 기간이 6년 넘게 남아 있었지만 이 계약은 양자합의를 통해 해지됐다. 계약이전이 아닌 해지 후 신규계약 절차를 밟았다. 손쉬운 계약 이전이 아닌 해지 후 신규계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은 이유는 전속계약의 이전이 비상장사와 상장사간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상장사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돼지만 신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심사를 피해갈 수 있다.

상장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들도 JYP의 규정을 절묘하게 피해간 방식을 두고 허를 찔렸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 전의 우회상장 규정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옮겨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증시에 발을 디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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