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호신용 경보기'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입력 2010-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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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개인호신용 경보기의 품질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38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해 시험한 결과 경보음이 평지 20m거리에서 대화 중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12개 제품이 이에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1m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강도(세기) 측정 시험에서도 1∼2회에서 11개, 3회에서 3개 등 모두 14개가 고장이 나거나 음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표원은 전했다.

초기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분 사용 후 음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초기 음량의 90% 이하로 떨어진 제품이 9개나 됐다.

이와 함께 제조국 미표시 14개, 제조사 미표시 24개, 청각장애 경고문구 미표시 23개 등 상당수가 소비자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호신용 경보기에 대해선 정부의 시험기준이 없어 그동안 전문가,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 간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호신용 경보기를 안전ㆍ품질표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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