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행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KB금융측은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모든 상황이 확정된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前 국민은행장이 카자흐스탄 BCC(Bank CenterCredit) 투자 결정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강 前행장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사회에 대한 허위보고는 곧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이 이사회에 대한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이들이 소송을 걸 경우엔 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소명이 이뤄지고 금감원의 징계 여부가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움직일 것이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 관련 소송이 있지도 않겠지만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과 관계없기 때문에 KB금융과 결부 짖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