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提言] ②조세 형평성 어긋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10-07-29 06:00 수정 2010-07-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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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방 경직성 뚜렷..연말 종료되면 폭락 가능성 높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1가구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손대지 않는 조건하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로 양도세제 폐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세재 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 시키고 조세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과세제도일 뿐이므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제도에 허점이 많아 빠른 폐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제도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몇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된다. 과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보면된다. 일례로 10억원짜리 1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3억원짜리 주택 2채와 4억원짜리 주택 1채 등 총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긴다면 무려 60%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3년이상 5년 미만은 10%, 5년이상 10년 마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세금을 깍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돼 있어 취득시점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즉, 다주택자는 20년 전 1억원의 집을 취득해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이나 2년 전에 구입해 1억원의 차익을 본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 된다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도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과세 정책인만큼 거래 실종으로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찬성측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양도세 폐지 대안 방안으로 임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투기를 방지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간주해 단 한채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내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은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투기 광풍이 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후 시장이 안정을 찾게되면 돈있는 부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관련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정부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작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과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친서민 기조와 배치되는 지적 때문이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2011년 세재개편안. 에 정부가 친서민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감수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강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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