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2010년)가 전년대비 평균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3004만 필지) 대비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3053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으로 전년대비 3.03%(잠정집계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3.65%,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며, 제주가 0.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46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수도권 79개, 광역시 38개, 기타지역 129개 시.군.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8.15%)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했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가 수준을 보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84%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1.19% 하락했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와 같은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지가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에 소재한 임야로서 전년(117원/㎡) 대비 31원 하락한 8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