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에서는 병원이사장, 병원장이 직접 나서 26억원의 리베이트를 받다 덜미를 잡혔고 공무원 신분인 보건소 공보의사들도 예외없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제조업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36.8%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이중 약 20% 정도가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5년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를 최소 2조80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즉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경우 일반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 처방권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가에 전가되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제약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내제약사는 모두 874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약 157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R&D투자는 정체돼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복제약이 약 70%를 차지하고 그나마 국산신약은 불과 16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내는 동안 해외 유력제약사들은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국내 대다수 질환의 치료제들이 외국산 약으로 채워져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지난 2007년 12월 제약사 10곳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09년 1월에도 7개사에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09년 1월부터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적발시 20%, 1년 내 중복적발시 최대 44%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첫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지난달 28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내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를 실제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