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정비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5년 이후 1회부터 20회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서울특별시장 교부)을 취득한 10만5106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소 개설등록 한 실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2만4671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1차 중개업개설 등록사항 실태 파악을 한다.
2단계로는 8월말까지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며, 이번 정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 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