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일단 구제역 감염의심이 되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ㆍ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해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pH6이하 또는 pH9이상에서 사멸)
또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돼 이 경우 섭취해도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