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10여개 이상의 대부업체 및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브로커들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미소금융의 상표 출원을 조속히 완료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소금융재단은 상표출원 등록 전에 상표법에 의거해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활용한 업체들에게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이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에는 미소금융이라는 키워드를 광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에게도 '미소금융'과 '소액서민금융' 키워드를 포함한 타사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미소금융이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주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미소금융에 대한 상담은 미소금융 지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