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직원들이 현금영수증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알고도 파견직원에게는 수정신고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도 공사 지원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면세점 직원 8명은 405회에 걸쳐 총 4894만5770원의 현금결제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것으로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8명 가운데 관광공사 직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면세점 명품매장에서 근무하는 E씨의 경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을 대상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1회에 걸쳐 총 1846만6290원의 현금영수증을 가로챘다.
또 D씨의 경우 2년간 165회에 걸쳐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적발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당 매장에 요구했으나 관광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