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 공익성 심사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시행했다.
KT의 최대주주는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6월 기준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4.86%, 3.21% 등 총 8.0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KT는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