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모회사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10일 전력거래소 대강당에서 전력거래소 임직원, 자회사인 케이피엑스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강'을 시행했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성영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강의는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과 추석 또는 설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임직원 행동강령 중 성희롱 금지, 사적 노무 금지 등 관련 기준 설명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례 등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의 발생 비율과 유형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직장 내 갑질 취약 영역은 본사 또는 본청 등 권한이 많은 상위 직급자가 집중화된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경영진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참석한 모든 임직원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갑질 관련 기준 준수와 예방 노력을 당부하면서,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 마련해 본사 중심의 조직운영 체계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