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여러 사람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