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 채무자보호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