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정보사의 공작 등을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있었고 급수는 5급이었다고 한다"고 A 씨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브리핑에 따르면 A 씨가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에 북한 국경에 가까운 중국 지역에 갔다가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며 "본인은 중국 요원들이 가족으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A 씨가 정보를 넘기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말부터 유출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2022년 6월 이후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는데 그 중 문서가 12건이고 음성 정보가 18건이다. 비밀을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찍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유출했다"며 "원래 정보사뿐만 아니라 군 관련 시설은 들어가면 보안 앱이 작동돼 찍을 수 없는데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 또 대출한 자료들을 반출했다는 것을 보면 보안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접선한 방식에 대해선 "직접 접선하진 않았고 중국 내에 인터넷 클라우드를 활용했다고 한다"며 "보통 넘겨줄 때 클라우드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게임 음성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고 알렸다.
A 씨가 빼낸 정보는 다양했다. 유 의원은 "중국,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됐고 정보사 조직에 관한 내용과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 민감한 내용도 알려졌다"며 "다만 군 발표에 따르면 우려했던 북한 요원 명단 유출은 확인된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A 씨가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 요원이 조선족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북한 요원일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A 씨가 북한 요원임을 알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군 형법상 일반 이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간첩죄의 경우 적국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이번 건은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 넘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또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이라 혐의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