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입력 2024-08-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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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락 조정건 소비자 민사소송 적극 지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이들이 티몬ㆍ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 원에 달했다.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며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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