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가 이뤄지면 재발의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