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7-30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과 관련해 티몬 입점업체 관계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조일진 송월타월 수건이야기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아마 조 단위가 넘어갈 거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담당 판매자의 매출을 매일 같이 관리하는데, 알 수밖에 없다. 지난주 본사에 갔을 때도 리빙 카테고리 실장이 우리의 매출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며 "자기 회사 내부 매출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했고 이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입장에 대해 "우리 역시 최근 두 달 매출액이 다른 달에 비해 컸다. 사실 정산받는 금액인데 결국은 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커머스 채널에서의 피해도 언급했다. 그는 "이 사태가 있기 한 달 전 '바보 사랑'이라는 채널에서 수백 명이 피해를 보는 비슷한 일이 있었고, 우리의 피해액은 3000만 원 정도가 된다"며 "그 채널이 6월 30일에 전 직원을 퇴사시킨 후 7월 1일부터 대표가 잠적했다. 판매자들끼리 모여 소송과 가압류 등 조처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업만 할 줄 알지 떼인 돈 받는데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5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사실 피해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 2달 10일간의 기간동안 이 사태를 충분히 바라보고 내부적으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빵 터트린 것을 보면 완전히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1,000
    • -1.46%
    • 이더리움
    • 3,424,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3.65%
    • 리플
    • 701
    • -1.96%
    • 솔라나
    • 226,600
    • -2.5%
    • 에이다
    • 466
    • -4.12%
    • 이오스
    • 581
    • -3.17%
    • 트론
    • 231
    • -1.28%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3.87%
    • 체인링크
    • 14,990
    • -4.16%
    • 샌드박스
    • 325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