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입력 2024-07-26 16:00 수정 2024-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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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사망했고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인 11월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 씨 측은 곧장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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