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입력 2024-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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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매장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매장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4년 11월 라인야후와의 제휴 계약 내용을 변경해 2015년 9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야후에 모바일 단말기용 검색 연동형 광고 관련 기술 제공을 제한한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지난달 ‘확약절차’를 통보했다. 이에 구글은 문제 개선 계획을 제출했었다.

구글은 앞으로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3년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2018년 확약절차를 도입한 이후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포함한 계획 제출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만큼 구글의 이번 개선 계획에 객관성과 종료 후에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가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이 급변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확약절차와 관련해 신속한 심사와 처분, 심사 후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외부에 감사를 맡기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면서도 “회사가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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