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확대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30년, 15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점ㆍ사용 허가시 반영구적인 부두, 방파제,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로ㆍ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매립중인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