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입력 2024-0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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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흉기 피습 8일만에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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