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비 융자사업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2억원 이하의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 생계비층(4인 기준 132만7000원)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매월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해 오는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해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신청․조사체계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사회공헌차원에서 이번 사업 대상자에 한해 재산 담보설정 시 법무사 보수 전액을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근저당설정비용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