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통과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회의가 있었던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사실상 가결이 어렵다. 간호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주말 사이 참모들에게 부재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숙고할 것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장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 국빈 방문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방송3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