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정되기 전 롯데건설은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신 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합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