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입력 2023-0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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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출처=보이스피싱 사이버체험관 홈페이지 캡처)
(출처=보이스피싱 사이버체험관 홈페이지 캡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졌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는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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