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독일 북해 연안 풍력 발전 설비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AP뉴시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적에 김한정 소위원장이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기존 사업 재검토와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등 보완 과정에 있는 만큼 상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업부 조차도 이달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에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수정대안 마련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전환을 밝혔고 해수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에서 계획입지를 통한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추진 지원을 명시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가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해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