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세금 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