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모르죠.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