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요 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은 금지된다. 정보 이용 목적은 신용정보 주체 본인의 조회, 분석 목적으로 제한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이 미성년자일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 수집 범위는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카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