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1-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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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월 렌탈비 연체하면 연 15~96% 지연 손해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사는 고객이 월 렌탈비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고, 연 6%로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SK매직·코웨이·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는 렌털 상품 설치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설치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해 초기에 설치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모두 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렌털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계약 만료나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부분과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부분도 각각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렌털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 밖에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규정,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등도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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