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평구 진관사 인근 북한산에서 도심 주거지역 인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림청 드론이 산불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올해 6월 기준 4215곳에 달한다. 이는 2016년 1030곳에서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해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 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체 안전수준 제고와 드론 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