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 2100만 원, 당시 대표이사였던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 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381억7000만 원을 대출해서다. 신용공여 총액 중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해 거짓 보고한 행위도 처분 근거가 됐다.
또 유 대표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한증네트웍스가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행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도 지적했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되고 유 대표는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로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또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 달리 공매 전날 공고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한증네트웍스가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