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여섯 학기 연속으로 조 씨에게 '소천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 후 건넨 세 학기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장학금 지급 최소 학점 기준은 2.5점인데 조 씨의 학점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재시험을 통해 겨우 유급을 면하던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성이다”면서 “당시는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유력 인사였기 때문에 노 원장이 보험성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조 씨가 장학금을 계속 받는 것에 불만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은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장학위원회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 씨를 지목해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유급한 조 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으려고 기소를 감행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