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 의창구가 해당된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지방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