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에서 제기된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기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적합성평가 소요 기간이 최대 9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ㆍ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잦은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대형 VR 모션시뮬레이터의 적합성평가에서 장애 해소가 예상된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전문인력에 의해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또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규격(TSO) 인증 등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을 받은 기기는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별도 시험 없이 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소요기간은 9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