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호 씨의 목숨을 앗아간 동방 평택항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동방 택배지사가 관리하는 평택항 내 창고에서 컨테이너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의해 전도되는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 이선호 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 완료하고, 동방 평택지사 사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동방과 우리인력(파견업체)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