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