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많이 올라…세입자 부담 가중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많이 오른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지난해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32.6%)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지난해 6월 29.9%에서 8월 34.9%, 9월 37.5%로 올랐다. 11월에는 46.6% 기록했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지난해 8월 45.9%를 기록한 뒤 최근까지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지난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 중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다. 올해 1∼3월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월세 비중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9층)에, 11월 1억 원에 320만 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올해는 1월 1억 원에 350만 원(27층), 2월 1억 원에 330만 원(29층)의 시세가 형성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전용 84.2㎡형은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만 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 원에 160만 원(12층)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