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가입한 B(32)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