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DB(확정 급여형)와 DC(확정 기여형)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개인 여건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DB형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임금 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수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가 높아야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임금 상승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퇴직급여 증가율이 줄어들거나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근무연수가 쌓이면 월급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들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 선임연구원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임금도 오르고 퇴직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성과가 좋지 못해 연봉이 줄 경우 퇴직연금이 줄어 불리해 진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도 퇴직 직전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높은 임금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DB형이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불확실해 임금 상승을 보장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이직이 잦아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 인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비례해 커지는 DB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줄어들거나 혹은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해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DC형은 임금 상승률 둔화가 퇴직급여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근로자 운용 역량에 따라서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계속 키워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DB에서 DC로 옮겨가는 과정 역시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회사가 DC를 도입하고 있는지, 이전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가능할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이전을 신청하면 되는데 회사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오은미 선임연구원은 “회사규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 이전을 1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운용의 주체가 되는 만큼 이후 운용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