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ㆍ과속단속 카메라 484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 올해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추진하면서 혼잡한 이면도로나 건널목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최대 3배 인상한다. 과속단속 카메라도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해 지난해 설치 분을 더해 연말까지 1000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도 설치한다. 건널목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서 본격 추진한다.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특별시경찰청과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