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인 사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6일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을 비롯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검찰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