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약관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56%나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늘어난 것이 전체 접수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약관 및 일반공정거래 분야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건수는 3008건으로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972건이며 이중 조정 성립 건수는 130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총 1091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총 1207억 원으로 전년대비 4% 늘었다.
이중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7% 감소했음에도 직·간접적 피해구제액(937억 원)은 12%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2% 늘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한데 따른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