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여당 발의 법안과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과 경쟁하는 운영체제(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내 게임회사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 가운데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심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