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했고 이후 3개를 건네받아 동양대 컴퓨터 본체를 반출해 차량에 숨겼다"고 1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설명하려 정 교수 자택에 갔다가 요청으로 받은 것이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형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