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 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점검 결과, 보호 수준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27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9개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 간 계정을 무단으로 공유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한 기관,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기관도 각각 한 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과 역할별‧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의 생활접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